생활법령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 알아볼까요

꼬두암 2016. 3. 12.

일반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 성립요건이 되며, 무고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무고는 보통 거짓 고소장을 내는 형태를 띠지만,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할 때에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더 넓게 본다면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위험한 범죄임

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을 속여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공무방해죄, 뇌물죄와 더불어

국가 기능에 대한 죄로 분류됩니다. 

 

 

최근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무고죄도 늘어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원한관계, 금전

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보복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허위고소를 하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

워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덩달아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도 위험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대 여성은 애인의 미니홈피에 딴 여자가 댓글을 단 것을 보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인

을 겁주려고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전과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노래주점 도우미도 돈을 더 받아

내려고 손님들이 집단으로 추행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하여 조금 과장했다면 무고죄는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내면서 100% 진실만을 적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의 내용이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착각하거나 표현을 조금 과장한 경우라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고소장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도 4450 판결)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95도 231 판결)고 판단하지만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2006도 4255)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생각없이 내놓은 한 장의 고소장 때문에 철장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사법기관을 속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

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나 범죄신고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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