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교통사고 장례비 얼마나 인정될까

꼬두암 2016. 3. 10.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장례비는 통상 공식화된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교통사고 장례비의 지출은 예상 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손해로 인정됩니다. 장례비는

장례식장의 규모나 지출 비용이 저마다 다르고 재벌 총수의 장례와 서민의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차량에 재벌 총수가 타고 있는지 일반 직장인이 타고 있는지 파악

해가면서 사고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교통사고 장례비에 관해 300만원,

'상호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오랜 실무상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교통사고 장례비는 300만원 이라는 공식화된 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람이 죽은 이상 장례식을 치루는 사실 자체는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때문

에 장례식 비용을 적극적인 손해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얼마로, 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줘야 할지는 사실 법률적.관념적으로 사회통념에

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원에선 실무적으로 이를 300만원으로 정리한 것이 지금까지 관행

굳어온 것입니다.

 

 

간혹 하급심에서 이례적으로 실제 지출한 장례비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당사자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장례비를 300만원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할 때 실제 장례비를 많이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받아내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교통사고 장례비 전액을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에너지를 소비할

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통사고 장례비는 법리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고 피해자는 재벌 총수일 수

있고 일반 서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연한 사정에 따라 사고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장례비가 달라진다면 이 역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제 재판 실무에선 300만원의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래에 하급심에선 일부 현실적으로 장례비를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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