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교통사고 도주 인정 및 불인정 사례

꼬두암 2016. 2. 27.

흔히 뺑소니라고 말하는 교통사고 도주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고 현장의 이탈 자체를 도주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구급차를 요청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혅방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고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했다면 법률적.관념적으로 도주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도주로 인정되고 도주로 인정되지 않을까? 물론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100% 도주입니다. 법원에서는 도주를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판례는 도주의 범위 여부를 구체적.개별적 사건마다 사건 기록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도주를 인정한 경우(뺑소니가 되는 경우)

①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냥 간 경우(대법원 1994.10.14. 선고

94 도 1651 판례).

 

②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가버린 경우(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 1384 판례).

 

③ 체격이 작은 여성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돌려 현장에 접근하였는데, 사고현장에서 피해

2명이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고, 사고 일시

및 장소가 심야에 차량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공포감을 느꼈거나 여성 혼자의 힘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에게 고지한 후 현장을 떠나 즉시 경찰관서나 병원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함

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요차를 운전하여 가버렸다면,

 

설사 약 20분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왔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 2407 판례).

 

 

2. 도주를 부인한 경우(뺑소니가 되지 않는 경우)

① 외상없는 성년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간 경우(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 3437 판례).

 

②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될까 두려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한 뒤 일을 처리할 마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따라오라는 신호를 하고 비상들을 켠 채 시속 10km 정도로

차를 세울 장소를 물색하면서 골목길로 천천히 100m 정도 진행 중 체포된 경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 460 판례).

 

③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도로공사중이어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m 내지 200 쯤 전진하여 정차한 경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 2175 판례).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

지 일으킨 후 다시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 후발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워

사고 현장으로부터 40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경우(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 3441 판례).

 

 

3. 뺑소니가 예방법(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①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해 사고현장 및 피해자를 살피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를 설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핀 후 그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112나 119에 신고한

통화내역이 휴대전화에 기록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③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해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더라

도 최소한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명함을 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보다 확실한 건 사고차량 운전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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