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교통사고사진찍는방법

꼬두암 2016. 1. 16.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르게 교통사고사진찍는방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모두 촬영

했다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찍어야 할 곳은 찍지 않고 말 그대로 사고차량만 찍어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깨진

범퍼, 찌그러진 문 등 사고 발생 부위만 촬영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부위가

아니라 사고의 상황입니다. 즉 교통사고사진찍는방법의 핵심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고 발생 즉시 휴대전화에 담을 수 있다면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이를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했다면 찌그러진 앞 범퍼만

찍을 것이 아니라 도로면에 적혀 있는 일방통행 표식, 주변 전봇대 등에 걸려 있는 일방통행 표지판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고가 심야시간에 발생했다면 전방주시에 장애가 있었는지, 당시 얼마나 어두웠고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

는지 여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사고차량을 치우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들은

당황해서 차량을 바로 옮긴 후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같이 2차 사고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사고 부위와 주변 상황을 촬영해두고 차량을 도로 이면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

합니다.

 

 

그럼 사고 현장을 어떻게 촬영해야 할까?

 

1. 멀리서 사고현장 촬영

멀리서 사고현장을 촬영합니다. 사고지점 30m 떨어진 거리에서 찍어야 상황 파악이 쉽습니다. 다양한 방향

에서 차선이 잘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2. 앞바퀴 방향 확인

앞바퀴가 돌아간 방향을 확인합니다. 바퀴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차량 파손부위 촬영

차량 파손부위를 가까이서 찍도록 합니다. 파손부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의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4. 블랙박스 유무 확인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일 경우, 블랙박스가 없다며 발뺌할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상식을 더해 볼까요?

 

교통사고 유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선 자신도 모르게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

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차에 부딪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아이가 괜찮다고 말했다

해서 그냥 '별일 없겠지'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명백한 뺑소니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명함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만일 명함을 건네거나 연락처를 남길 시간적 여유도 없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가버렸다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도 될까요?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아가 교통사고 일시와 차량번호,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나 연락처를 남길 수 없었다는 말을 해둬야 합니다.

 

이래야 뺑소니로 처발받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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