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소와 기소의 차이

꼬두암 2022. 3. 24.

공소와 기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소와 기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 기소 차이>

공소와 기소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소는 공소의 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① 공소(公訴)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예)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예) 검사는 공소를 제기했다. 

 

② 기소(起訴)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공소의 제기라고 함)

 

(예) 그는 뇌물 수뢰 혐의로 기소되었다. 

(예) 검사는 김 회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소와 기소는 그 의미에 차이가 없으며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기소라는 말은 구형사소송법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제기'라는 말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소'라는 말은 아직까지 실무상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1. 불기속구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함.

 

2. 기소유예

검사가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3.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 불명, 해외여행, 심신 상실,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 처분. 후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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