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상 술값 소멸시효

꼬두암 2021. 3. 30.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했을 경우 일정 기간내에 술값을 받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술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 수 있습니다. 외상 술값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술값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술값 소멸시효>

술값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따라서 1년간 아무런 조치없이 술값을 받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술값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민법 제164조에서는 음식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술값을 받지 않고 그냥 1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외상 술값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기간>

① 20년 : 재산권

② 10년 : 일반채권, 판결받은 권리

③ 5년 : 상사채권(상행위로 생긴 채권)

 

④ 3년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비,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

 

⑤ 1년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의복·침구·장구 등의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등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있다면 소멸시효 기간내에 받거나 못받을 경우 소멸시효를 멈출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청구(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채무자의 각서, 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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