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횡령과 배임의 차이

꼬두암 2021. 12. 20.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횡령과 배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며, 배임죄의 경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죄의 객체는 횡령죄의 경우 재물이 되며,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됩니다.

 

결국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이며, 배임은 재산을 가로채지는 않지만 그 재산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사례>

공동 소유로 된 부동산을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5.10.28 2005도 5975) 

 

 

<배임죄 사례>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고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처벌>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는 형법 제35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둘 다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죄명을 결정하여 기소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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