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갓길 주행 범칙금

꼬두암 2021. 3. 10.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갓길 주행을 할 수 없는데요, 갓길 주행 범칙금은 얼마나 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갓길 주행 범칙금>

1.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갓길을 주행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 없음)

 

- 승합자동차 : 10만원

- 승용자동차 : 9만원

 

* 과태료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을 뜻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2.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갓길을 주행하다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 승합자동차 : 7만원 (벌점 30점)

- 승용자동차 : 6만원 (벌점 30점)

 

* 범칙금이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 갓길 주행의 경우 벌점이 30점 부과됨)

 

 

<갓길주행금지 관련법령>

①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제63조, 제64조

 

② 내용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2. 도로교통법상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글을 마치며>

간혹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하거나, 도로상에 차가 많이 밀리는 경우 갓길로 진입하여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갓길을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갓길로 주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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