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헌법 33조 노동3권 명시

꼬두암 2020. 9. 9.

우리나라의 헌법 33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헌법 33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33조>

- 제1항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헌법 제33조에서 명시하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우리는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3권>

1. 단결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2.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로 모여 사용자(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근로자에 의해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섭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3.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으로써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아 단체교섭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파업이나 태업,

보이콧 등의 단체행동(쟁의행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 단체행동권의 종류에는 파업, 태업, 보이콧 등이 있습니다.

 

- 파업

근로자들이 사업주에 대항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업무를 일제히 그만두는

행위을 말합니다.

 

- 태업

파업과는 달리 업무를 계속 진행하지만,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집단적으로 노동

능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보이콧

근로자들이 단결해 특정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쳐 소비자들이 그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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