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황색불 신호위반 여부

꼬두암 2020. 1. 13.

교차로에서 황색불을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일까요? 누구나 신호등이 황색불일 때

지나갈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데요, 황색불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황색불 신호위반 여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불이 켜졌다면 차량을 정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황색불인 상태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여 통과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록불인 것을 보고 진입했는데,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정차하지 말고 곧장

통과해야 합니다. 교차로를 통과 중에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정차한다면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에 곧장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초록불이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초록불인 것을 보고 정지선을 넘어 이미 진입하고 있는데,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곧장 통과해도 무방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2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의 포장공사 등으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황색불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교차로 직전에서 차량을 정차시켜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불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정차해야

하며, 초록불인 것을 보고 이미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데 황색불이

들어왔다면 곧장 교차로를 통과해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호위반 처벌>

1. 일반도로

- 과태료 (벌점 없음)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 범칙금 (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2. 보호구역

- 과태료 (벌점 없음)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 범칙금 (벌점 30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자전거 6만원

 

 

*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란 실제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를 말하며.

승용차란 실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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