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 방법

꼬두암 2019. 11. 26.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운전자에 해당될까요? 보행자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에 해당되는데요,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냐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운전자에 해당되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에 해당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법입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라는 표시가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되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른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로 취급받아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있어서

과실비율이 일반 보행자보다 더 높게 인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전거 운행 상식

①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②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③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

시켜야 합니다.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헤애 하며, 만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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