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태아의 권리능력 간략 설명

꼬두암 2019. 10. 8.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뜻하는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권리능력이 인정될까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유족연금 수급 등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경우를 최대한 방지해주기 위함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태아라고 해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나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므로,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762조) 따라서

판례는 부(父)의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태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그리고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 : 태아가

의료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② 인지

부(父)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 인지(자식임을 확인함)할 수 있다. (민법 제858조)

 

③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제3항)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다면 태아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④ 유류분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몫을 뜻한다.

 

⑤ 유증

태아는 유증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64조)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뜻한다.

 

 

⑥ 연금수급 및 보상금지급

태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수급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태아는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 의사상자등예우및 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지급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로 있는 기간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출생하면 문제의 사건까지

권리능력이 소급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 4663 판결,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 1365 판결) 그러나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되어 출생하지 못하면

권리능력은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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