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가입 시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기존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교체(구입)하였을
때는 책임보험 가입 회사에 알려 승계해야 하는데, 교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차로 책임
보험이 승계되지 않아,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업용 차량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10일 초과시 |
과태료 총액한도 |
대인배상Ⅰ |
1만원 |
초과 1일당 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
초과 1일당 2천원 |
30만원 |
2. 사업용 차량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10일 초과시 |
과태료 총액한도 |
대인배상Ⅰ |
3만원 |
초과 1일당 8천원 |
100만원 |
대인배상Ⅱ |
3만원 |
초과 1일당 8천원 |
100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
초과 1일당 2천원 |
30만원 |
3. 이륜차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10일 초과시 |
과태료 총액한도 |
대인배상Ⅰ |
6천원 |
초과 1일당 1,200원 |
20만원 |
대물배상 |
3천원 |
초과 1일당 600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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