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얼마일까

꼬두암 2016. 1.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가입 시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기존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교체(구입)하였을

때는 책임보험 가입 회사에 알려 승계해야 하는데, 교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차로 책임

보험이 승되지 않아,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업용 차량

 

 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시

과태료 총액한도 

대인배상

 1만원

초과 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30만원

 

 

2. 사업용 차량

 

 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시 

과태료 총액한도 

 대인배상

 3만원

초과 1일당 8천원

100만원 

 대인배상

 3만원

초과 1일당 8천원

10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30만원

 

3. 이륜차

 

 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시 

과태료 총액한도 

 대인배상

6천원 

초과 1일당 1,200원

20만원 

 대물배상   

 3천원  

 초과 1일당    600원 

10만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