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보이스피싱 대처법 (예방법)

꼬두암 2016. 6. 2.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대처법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마 나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을꺼야" 하고 장담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순간의 착각이나

방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예방법)>

 

 

1.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사칭에 휘말리지 않기 

공공기관(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은 결코 사건연루, 정보유출, 보안강화 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ATM기기나 텔레뱅킹/인터넷뱅킹 사용을 유도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하고 사건연루.정보유출.

보안강화절차 등을 빙자하여, 자금의 송금 또는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거나, 금웅거래정보(계좌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임으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대출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대출실행 전에 보증료, 전산비용,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수수료)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저금리대출 대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보증료, 공탁금,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실행

이전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 철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절대로 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3. OTP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누설금지

OTP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누설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특히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에 OTP번호나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로 입력하지 말고, 언전카드번호/OTP번호를 절대로 타인(특히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

기관 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4.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 클릭하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5.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경찰청(전화 112)이나 금융감독

원(전화 1332)으로 신고하여, 본인 및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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