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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대포통장 피해사례 및 예방법

꼬두암 2016. 6. 3.

취업사기 대포통장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통장편취 등 취업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사기 대포통장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취업사기 대포통장 피해사례>

 

 

1. 사례 1

피해자 L씨(20대, 남)는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

보조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L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건설회사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습

니다. 하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L씨는 그 후 신규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 사례 2

피해자 K씨는 지역신문 교차로와 벼룩신문에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모 인력중개소에 전화

를 하였습니다.

 

인력중개소에서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 모 건설사에서 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일자리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해습니다.

 

K씨는 인력중개소에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었고, 보내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취업사기 대포통장 피해예방법>

 

1. 본인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줘야 함

고용업주가 급여지급 등을 위해 계좌정보를 요청할 경우 급여지급일이 다가올 즈음에 본인명의 계좌번호

만 알려주되,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주거나 알려줘선 안됩니다. 

 

2. 취업할 업체가 정상업체인지 방문 확인해야 함

인터넷 구직사이트, 교차로 등 지역신문, 대학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물색한 업체가 정상업체인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며, 통장양도 등 불법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청이나 금융

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년

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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