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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제도 이혼 연금 분할 지식

꼬두암 2015. 11. 27.

공무원이 이혼할 시 분할연금제도 즉 이혼 연금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이혼할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분할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세 가지 기본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재,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해야 하며, 셋째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발생해야 하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및 지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며, 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분할(1/2)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달리 정할

경우 그에 따르게 되며, 청구 및 지급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2016~

2021

 2022~

2023

 2024~

2026

 2027~

2029

 2030~

2032

 2033~

 청구 및

지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는 55세인데 연금수급권자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혼할 경우 바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연금은 일반 재산분할과 달라 위의 표와 같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므로

연령이 미달되어 바로 받을 수 없으며,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할연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직한

기간은 30년, 혼인기간은 20년입니다.

 

 

연금액의 1/2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전체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퇴직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원(300×20년/30년)이 분할 대상이 되고 그 금액의

1/2인 100만원만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수급권자는 200만원을, 이혼하게

된 배우자는 100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단,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는 합의 또는 결정에 따른 비율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3. 남편이 퇴직하기 4년 전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될까요?

분할연금은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자격이 되므로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4. 분할연금도 유족연금 승계가 되나요?

분할연금은 유족 승계가 되지 않으며,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분할연금액은 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5. 장애연금도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애연금은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퇴직 일시금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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