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몇살일까

꼬두암 2019. 10. 5.

부모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일까요? 또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일까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와 약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민법 제807조에 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입니다. 하지만 만18세의

경우 아직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만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만18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지만, 만18세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가 되면 성년에 도달하므로

부모의 동의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교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

민법 제801조에서는 약혼할 수 있는 나이를 만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18세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만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만18세에 약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지만, 만18세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가 되면 성년에

도달하므로 부모의 동의없이도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1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반응형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 방법  (0) 2019.11.26
태아의 권리능력 간략 설명  (0) 2019.10.08
차명계좌 처벌 상식  (0) 2019.07.14
공무상 병가 신청 및 조건  (1) 2019.07.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