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차명계좌 처벌 상식

꼬두암 2019. 7. 14.

차명계좌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뜻하며, 1993년 8월 12일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인데요, 차명계좌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처벌>

1. 형사책임

① 통장(카드 포함) 등을 양도, 대여, 알선, 전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기망, 공갈 등으로 얻은 통장(카드 포함)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을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금융거래 제한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1년간 예금계좌 개설 제한은 물론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통장양도이력 고객정보가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민사책임

통장(카드 포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범죄에 사용되면, 예금주 (차명계좌

명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가족명의(부모, 자식, 배우자 등)로 개설한 차명계좌 중 생계형저축을 위해

개설한 경우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개설했다면 불법입니다.

 

참고로 가족간 증여 목적으로 개설한 차명계좌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공제없이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 만19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공제없이 부모에게는

5,000만원, 친족에게는 1,0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가능)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의 차이>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은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만든 통장으로서

같은 뜻입니다. 즉, 차명계좌가 대포통장이고, 대포통장이 차명계좌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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