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무상 병가 신청 및 조건

꼬두암 2019. 7. 2.

공무원이 공무상 병가를 승인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무상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무상 병가에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상 병가의 조건>

1. 질병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및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부상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 병가 신청>

① 공무원이 병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위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위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으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진단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상지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부상이나 질병

경위를 조사한 상병경위조사서를 받은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④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서를 가지고 소속기관에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⑤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요양승인서에 승인된 요양일수에 의거 최고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된 요양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180일 동안은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공무상 휴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⑥ 참고로 공무상요양승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병가를 신청했다가 요양

승인이 확정되면 공무상요양승인서에 의거 일반 병가를 공무상 병가로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더 치료가 필요하면 새로 진단서를 첨부해 공무상요양승인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무상 병가 급여>

봉급의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실비 성격의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상 휴직인 경우도 동일함)

 

<공무상 병가 일수 공휴일 산입 여부>

병가 일수가 30일 미만이면 공휴일(토요일·일요일·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30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는 병가 일수에 공휴일이 산입됩니다.

 

* 이 글은 저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단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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