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강아지 사체처리 상식

꼬두암 2019. 4. 23.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강아지라면 등록말소도

해야 하는데요,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강아지 사체처리와 등록말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아지 사체처리>

1.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강아지 주인이 원한다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죽었을 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강아지 주인이

원한다면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등록말소>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갖추고 강아지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아지를 등록한 곳에서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강아지 사체 불법처리 처벌>

1. 사체무단투기

강아지 사체를 무단투기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무단투기한 장소가 일반지역이 아닌 공공수역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유수면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항만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체임의매립

강아지 사체를 임의매립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사체임의소각

강아지 사체를 임의소각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각가능지역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또는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소각 가능함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전용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갖춘 곳으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합니다.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내에 게시된 동물장묘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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