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실업급여 대기기간 간략 설명

꼬두암 2019. 4. 1.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주 후에 방문하면 그날이 바로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통상 그

다음날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주 후에 가는데 왜 8일분의 실업급여만

지급될까요? 바로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을 두고 8일간의 1차

구직활동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2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최초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2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2주 후인 2019년 4월 9일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최초 실업인정(1차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4월 10일날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019년 3월 2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날을 포함하여 7일간(3월 26일~4월 1일)은

대기기간이 되고, 대기기간이 끝난 그 다음날인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주 후에 방문해도 1차 실업인정기간에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실업급여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일간의 대기기간을 두는 이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7일간의 대기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직(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면>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면 됩니다.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음, 즉,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임)

 

<참고사항>

실업급여 신청후 최초 2주간(7일의 대기기간과 8일의 1차 구직활동기간)은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활동없이도 최초실업인정일에 받는 교육만으로도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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