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민법 1000조 그리고 채무 상속 범위

꼬두암 2019. 4. 11.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무 역시 상속되므로, 채무는

재산과 함께 상속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에 채무 상속 범위와 함께 민법 1000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상속 범위>

채무를 상속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며, 민법 1000조에 의거 채무가 상속되는 범위와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을 때는 손자녀), 배우자

 

② 2순위

직계존속(부모, 부모가 없을 때는 조부모), 배우자

 

③ 3순위

형제자매

 

④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채무 상속 범위와 순위 보충설명>

상속 1순위 가족(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1순위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고, 만약 1순위

가족이 없다면 2순위 가족(직계존속)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마찬가지로 1순위와 2순위

가족이 모두 없다면 3순위 가족(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상속되며, 3순위 가족까지도 없다면

4순위 가족(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고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채무가 상속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서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만 있다면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 1순위가

되며,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만 있다면 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속과

같은 상속 순위가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채무를 상속받지않는법>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모든 재산과

채무 상속 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이 후순위(2,3,4순위)로

넘어오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1순위 상속자들이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상속자들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고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받는 재산도 당연히 없으므로 채무도 상환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2순위 이하의 상속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포함)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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