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정년퇴직 실업급여 상식

꼬두암 2019. 3. 22.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의 경우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인 이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65세 이상인 사람이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만65세가

되기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됨)

 

②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전이나 후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됨)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일수>

① 3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180일

 

② 30세 이상~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③ 50세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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