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

꼬두암 2019. 3. 18.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과태로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속도위반을 한 것 같은데, 60km 구간에서 71km로 주행해서 11km를 초과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사전납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시에는 20%를 감경하여 32,000원을 내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곧바로

32,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했습니다. 사전납부기간이 경과하면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에 바로 납부했는데요, 사실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소 과속하지 않는 운전습관이라고 자부했었는데, 60km 구간인 줄도 모르고 71km로

주행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과속이 찍혔으므로,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지요.

 

 

사실 20km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는 과태료는 40,000원이지만, 범칙금은 30,000원입니다.

훨씬 범칙금이 저렴하지요. 물론 과태료도 사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아

32,000원만 내면 되지만 2,000원을 더 내야 하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더 저렴하고 벌점도 없는 범칙금으로 납부하려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2,000원을 덜 내려고 바쁜 시간을 쪼개려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냥 감경된 과태료

32,000원으로 납부하고 말았습니다.

 

사전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 후 약 한달 정도입니다. 3월 8일 작성된 과태료 통지서에

사전납부기한이 4월 12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럼 참고로 속도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속도 / 단속속도>

① 제한속도 60km / 단속속도 71km

② 제한속도 70km / 단속속도 85km

③ 제한속도 80km / 단속속도 95km

④ 제한속도 90km / 단속속도 105km

⑤ 제한속도 100km / 단속속도 120km

 

 

<속도위반 과태료>

① 속도위반 20km 이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

 

② 속도위반 20km 초과~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③ 속도위반 40km 초과~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④ 속도위반 60km 초과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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