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생수 유통기한 상식

꼬두암 2018. 4. 3.

생수의 유통기한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생수를 매번 사다먹기가 번거로워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해 놓고 음용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오래두고 먹어도

괜찮은지 걱정되지요? 생수 유통기한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생수유통기한>

생수는 원래 법적 용어가 아니지만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이 다른데요,

자세한 유통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먹는샘물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과학적인 입증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6개월을 초과

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2. 먹는염지하수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과학적인 입증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6개월을 초과

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3. 먹는해양심층수

재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과학적인 입증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면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생수 유통기한 위반 판매 및 사용 처벌>

1. 먹는샘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2. 먹는염지하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3. 먹는해양심층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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