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

꼬두암 2017. 10. 7.

일용직은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은 없을까요?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

일용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라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채용되고 그날의 일이 끝나면 계약 역시 종료되는

근로자이지만, 사용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 1년 이상 근로가 지속되었다는 의미는 무얼까요?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했다는 의미는 비록 연중에 근로기간이 단절된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합산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간 단절로 다른 사업장에서 잠시 일을 한 경우가 있더라도

본인이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배제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연중 1년 미만으로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동일사업장에서

근로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물론 여러 사업장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업장에 주로 일하면서 주

사업장에 일거리가 없어 다른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간의 정해짐이 없이 1년 미만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도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해 총 근무년수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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