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무원 4대보험 상식

꼬두암 2018. 1. 10.

공무원도 4대보험에 가입될까요? 공무원은 4대보험이 아니라 2대보험만

가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만,

'공무원 4대보험'은 법규정 때문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건강보험만 가입되는 구조이므로,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2대보험 가입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실직이나 퇴사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므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며,

실직이나 명예퇴직 등 중도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공무원은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

받거나 보상받게 될까요? 일반 직장인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거나

치료받게 되지만, 공무원은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재보험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 뿐만 아니라

공무상 재해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수행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연금공단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공무원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으므로, 2대보험 가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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