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속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세금 부과방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요즘은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금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단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은 사망한 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
주는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대가없이 무상
으로 자식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과 방식>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의무자가 됨)을 취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세표준이란
상속과 증여 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실제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말합니다. 증여 시에는 공제혜택이 그리 크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는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 소상하게 확인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의 유산세제도는 재산 총액에 대한 과세제도로 상속세에 활용되는 개념
이고, 증여의 유산취득세제도는 각 개인이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제도로
증여세에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총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만, 증여세는 각 개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받아야 할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최대 6억원, 성인 자녀 최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최대 2천만원, 친족이
최대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금액 한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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