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하면서 지불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불법적으로 이윤을 챙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을의 입장에서
갑이 돌려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돌려주거나, 원활한 판로 유지를 위해
스스로 갑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행위 또는 돌려준
대금이나 이자 등을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리베이트 뜻, 리베이트 쌍벌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이트 뜻>
레베이트란 판매자(판매처)가 지불받은 대금이나 이자 중 상당액을 구매자
(거래처)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돌려준 금액(환금액 또는 감액)을 뜻
합니다.
영어로는 rebate로 적으며, 영어 리베이트(rebate)는 지급된 대금의 일부를
환불해 주는 환불액 또는 대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감액을 말하므로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금이나 이자 등을 매우 과도
하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마치 뇌물과도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리베이트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조업체를 비롯한 판매처가 거래처에 영업이윤을 배분함으로써
판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대한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규정
으로서,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쌍벌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쌍벌제에 의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 물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전액 몰수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 역시 쌍벌제에 의하여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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