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법적용의 원칙

꼬두암 2015. 12. 16.

법을 적용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 법적용의 원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에 의해 법률의 효력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을 적용하는 원칙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 법규보다 우월하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

니다.

 

 

3.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법령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법령 내용에 충돌이 생겼을 때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

다는 원칙입니다.

 

 

4.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기득권의 존중 또는 법적 안정성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형법에서 강조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법적용 원칙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일반상식 공부에 참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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