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시대에 시행한 8개 조항으로 된 법령을 '고조선 8조법'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은 '함무라비법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조선
8조법이 사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조선 8조법이 세계 최초의 법전
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서지리지'라는 책을 통해 기록만
남아 있을 뿐 법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서지리지에 전해지는 고조선 8조법>
현재 3개 조목만 전해지는 8조법을 통해 우리는 고조선이 당시 사유재산제의
사회이자 계급사회로서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확립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전해지는 3개 조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③ 남의 재산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고,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전을
내야 한다.
<고조선 8조법을 다른 역사서에서 추측한 8조의 내용>
한서지리지에 전해지는 고조선 8조법의 3개 조목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역사서
에서 추측한 8개 조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②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③ 도둑질하는 자는 적물하여 남자는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④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가두어 둔다.
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
⑥ 근면히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직업에 부역시킨다.
⑦ 음란한 짓(간통)을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한다.
⑧ 사기를 치는 자는 훈방한다. 스스로 속전코자하는 자는 비록 공표되는 것은
면하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오히려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 (딸을) 시집보내려
해도 팔려갈 곳 조차 없었다.
<참고사항>
① '적몰'이란
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도 처벌하는 일
② '소도'란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지 (성스러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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