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볼 수 없었을까?
실록은 왕이 재위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부터 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1392~1863년)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 순서에 따라 각 왕별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들은 실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실록을 왕이 볼 수 없었던 이유>
실록은 자료 작성부터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사관'이 담당했는데, 사관외에는
아무도 실록을 볼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었고, 사관은 독립성과 실록내용 작성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왕이라고 해도 사관이 작성한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실록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칠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실록으로서 가치가 훼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왕도 실록을 볼 수 없도록
규정했던 것입니다.
'사관'은 왕이 살아있을 때 직접 보고 들은 왕의 작은 일상생활에서부터 큰 사건을 임시
로 기록해 두었는데, 이를 '사초'라고 하며, 왕이 죽으면 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을 최종적
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록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기록의 사실성과
정확성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어떤 책인가>
조선왕조실록은 국정은 물론 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법률, 풍속 등 모든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제26대 왕인 고종과
제27대 왕인 순종의 기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 사관이 아닌 일본인이
기록하면서 많은 부분을 왜곡하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록은 총 4부를 제작해 궁궐의 춘추관, 전주 사고, 충주 사고, 성주 사고에 나눠 보관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 오랑캐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관하기 위한 조치였
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를 제외한 세 곳이 불타 다시 4부를 편찬하고 궁궐의
춘추관, 마니산(강화도), 묘향산(평안도), 태백산(경상도), 오대산(강원도) 사고에 나눠
보관하다가 마니산 사고는 정족산(강화도)으로 옮겼고, 묘향산 사고도 적상산(전라도)
으로 옮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제151호이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7년 10월 유네스코가 선정
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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