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소권 없음이란

꼬두암 2017. 3. 22.

법률용어인 공소권 없음이란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재판을 통해 형량을 판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결과가 판사에게 넘어와야 합니다. 이때 검사가

판사에게 피의자(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소송요건이 결여

되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공소를 할 권리가 없다는 말로, 검사가 최종판결권

자인 판사에게 사건을 보낼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범죄자)

를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소권이 없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

①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②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③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④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취소했을 경우

⑤ 동일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범죄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

② 기소유예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

③ 수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사례>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서거하심으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린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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