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카드 할부철회 항변 신청서 상식

꼬두암 2016. 11. 28.

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카드 할부철회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할부철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금액이 2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물품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카드회원이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

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④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여기서 상행위란 구매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구입한 물건을 되팔거나 영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합니다. 

 


 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⑦ 매수인(구매자)의 주문에 의하여 별도로 제작된 상품(서비스)

* 별도로 제작된 물품이란 특별히 주문하여 제작비용이 소요된 맞춤가구나 맞춤옷 등

을 뜻합니다.  

 

참고로 2개월 할부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부철회 항변 신청서 제출방법>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에 할부철회 항변 신청서를 요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내용

증명우편 등으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전표 뒷면을 보면 철회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할부구매

철회(항변)요청서' 양식이 나와 있는데, 이를 참고해 작성하여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해야 하며, 자세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련증빙서류

② 카드사별로 지정된 할부구매철회(항변)요청서 

③ 철회권 행사를 위해 해당 가맹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서류 사본(카드사에 제출)

④ 회원보관용 매출전표 

반응형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상담사 자격  (0) 2017.03.18
카드깡 처벌 및 사례  (0) 2017.02.07
상속세 채무 공제  (0) 2016.08.27
[고교학비지원] 고등학교학비지원신청 대상  (0) 2016.06.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