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정책의 일환인 고교학비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비지원은 고등학교학비지원신청을 하고 고등학교학비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고등학교학비지원대상>
①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인 경우
②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의 60%인 경우
③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증명을 서류로 제출하기 곤란한 학생을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시.도교육청 예산 여건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비지원제외대상>
①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받고 있는 경우
②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④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학비지원범위>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
<고등학교학비지원신청>
① 신청시기 : 매년 3월 초(약 2주간)
②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교육청에서 확정 결과를 각 학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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