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대출상담사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상담사란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자로,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 적합한 대출상품 소개, 과다대출
방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상담사 등록요건
보험연수원 또는 금융연수원이 운영하는 대출상담사 등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시간은 총 13시간)
2. 대출상담사 등록제한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제4호 제외), 12조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제11조 제4호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융관련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
3. 대출상담사등록 유효기간
대출상담사의 등록 유효기간은 소속 금융회사와의 계약기간 동안입니다.
4. 대출상담사 교육기관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으로 수시 개강하고 있음 (교육기간 2주)
5. 참고사항
① 금융업협회
금융업협회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상호금융 부분, 수협상호금융 부분, 신협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합니다.
② 대출상담사 등록교육 재이수
등록교육을 이수한 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 이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대출상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교육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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