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채무(피상속인 채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채무공제는 미지급이자, 보증채무, 연대채무, 임대보증금, 퇴직금채무 등이
있는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런 내용을 알고 공제받는다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상속세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공제란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공제받는 채무는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하며, 시효가 끝난
채무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채무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공제할 수 있는 채무
① 공과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② 장례식비용
이 외에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중에 공제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챙겨서 꼼꼼하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국세청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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