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범위 및 청구 방법 -
재해부조금이란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그밖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재해부조금 지급범위>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②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범위 : 자녀, 손자녀 등)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와 전세 등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공무원
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인 경우, 주택이 그을리거나 오손.침수된
경우는 재해부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부조금 청구>
① 국가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지부)에 청구
② 지방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시.군.구)
③ 교육공무원 : 해당 시.도교육청에 청구 (시.군교육청에 위임된 경우도 있음)
<재해부조금 지급액>
1. 주택이 완전히 소멸, 유실, 파괴된 경우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이 1/2 이상 소멸, 유실, 파괴된 경우
공무원젠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이 1/3 이상 소멸, 유실, 파괴된 경우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정부보조금, 수재의연금, 화재의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재해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재해부조금 신청 구비서류>
① 재해부조금청구서 1부
② 피해상황확인서 (소방서장, 시.군.구청 발행 화재증명원 등) 1부
③ 건축물 현황 확인용 건축물대장 1부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파손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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