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범위 및 청구 방법

꼬두암 2016. 10. 10.

-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범위 및 청구 방법 -  

재해부조금이란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그밖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재해부조금 지급범위>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범위 : 자녀, 손자녀 등)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와 전세 등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공무원

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인 경우, 주택이 그을리거나 오손.침수된

경우는 재해부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부조금 청구>

국가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지부)에 청구

② 지방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시.군.구)

교육공무원 : 해당 시.도교육청에 청구 (시.군교육청에 위임된 경우도 있음)

 

 

<재해부조금 지급액>

1. 주택이 완전히 소멸, 유실, 파괴된 경우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이 1/2 이상 소멸, 유실, 파괴된 경우

공무원젠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이 1/3 이상 소멸, 유실, 파괴된 경우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정부보조금, 수재의연금, 화재의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재해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재해부조금 신청 구비서류>

① 재해부조금청구서 1

② 피해상황확인서 (소방서장, 시.군.구청 발행 화재증명원 등) 1부

③ 건축물 현황 확인용 건축물대장 1부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파손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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