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양성평등이란

꼬두암 2016. 8. 27.

자주 강조되는 단어 양성평등은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인격적으로 차별없이 평등

하게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에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고, 힘의

세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녀 모두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양성평등도 중요한 국가이념 중의 하나입니다. 또 헌법에서는 기회만 균등하게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남녀가 평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헌법 32조 제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3항]

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 국가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가지 평등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과의 평등

정책시행결과가 남녀에게 동등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기회의 평등

정책기획단계와 수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조건의 평등

정책기획과 수행과정에서 남성과 다른 여성의 삶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남녀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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