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퇴직금 월급에 포함 계약하면 무효

꼬두암 2016. 7. 21.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퇴직금 월급에 포함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데 퇴직금 월급 포함 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직장 동료들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로부터 불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계약조건으로 기존의 퇴직금은 매월 월급에서 중간정산받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받았

다는 확인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A씨 등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쪽은 연봉에 포함해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

라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7도3725 판결 등)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노사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했을 경우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청구시효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③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김용국 저서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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