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근로중휴게시간은 하루 몇시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은 근로중에 휴식을 취해야 체력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중휴게시간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
니다.
1.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1일 8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근로자와 고용주)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연장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따라서 고용주(사업체)는 근로자와 합의되면 1주에 52시간의 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근로중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을
휴게시간(휴식시간)으로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 주어진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잘 활용하여, 무리한 근로 종사로
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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