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휴직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경우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지급 : 육아휴직 전 통상 임금의 40%를 매월 지급합니다(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이면 15%를, 2015년 7월 1일 이후라면 25%).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1부.
-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을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
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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