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구형 실형 차이 간략 설명

꼬두암 2019. 5. 31.

"검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판사)은 H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위 문장에서 '구형'과 '실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형 실형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형과 실형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형 실형 차이>

한마디로 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의 형량을 요구하는 것은 구형이고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이 실형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은 판사가 선고하는

실형보다 형량이 더 셉니다.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했더라도 판사는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실형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붙이면

바로 선고형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실형보다도 형량이 더 세지만, 간혹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실형이 더 센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고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라고만 했다면

실형이 맞지만, 그 뒤에 "집행유예에 처한다"라고 집행유예를 붙이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않게 되므로 실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형보다는 '선고형'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형량이고 실형은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선고한 실형에다가 집행유예를

붙이면 선고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설명이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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