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륜자동차를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이륜자동차는 같은 것일까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어떤 먼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차(오토바이)를 말합니다. 또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50CC 이하인 2륜차와 4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차(오토바이)이며, 배기량이 50CC
미만인 2륜차(오토바이)와 4륜차는 '원동기를 단 차'이며,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인
것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가능 면허>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2종 소형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를 단 차 운전가능 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가능한 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면허>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면허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종대형.보통.소형.
2종보통.2종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가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습운전면허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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