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상병급여 조건 및 청구

꼬두암 2017. 7. 23.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며 구직급여(흔히 실업수당)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재취업

활동)을 하고나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갑자기 질병

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상병급여는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병급여란>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에 갈음해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상병급여 조건>

퇴사 후에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한 구직활동자로서 구직활동

기간 중에 부상이나 질병 또는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구직활동자.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출산을 한 구직활동자)

 

 

<상병급여 청구>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 내에 끝난 경우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질병·부상.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수급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

 

<상병급여 신청서류>

1. 질병.부상인 경우

① 상병급여 청구서

②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2. 출산인 경우

① 상병급여 청구서

② 출산에 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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