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꼬두암 2017. 6. 23.

본인이 사표를 쓰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정

으로 인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자진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에 스스로 퇴직을 하지않으려고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우선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즉, 누가 보아도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성이란>

① 이직사유 발생과 이직의 시점 간에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어 인과관계가 존재

해야 하며 ②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거나 전직·시정·기타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③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스스로 사직하지 않은 경우(근로

기준법 제23조에서 치료종결 후 1개월간 해고 제한)를 말합니다.

 

 

가령, 근무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장을 쉬면서 요양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 또는 다른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기업의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질병.부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직부터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前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前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

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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