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모바일 상품권 환불 상식

꼬두암 2017. 3. 26.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규정을

몰라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모바밀 상품권 환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바일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상당수는 유효기간 만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가 환불이 가능함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까지는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팁>

1. 유효기간 연장 요청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 발행업체에 연장 신청을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약 2주전

∼만료 직전)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연장하기’버튼을 누르거나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해 신청하면 됩니다.

 

※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이 3개월, 금액형이 1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사용잔액 반환 요구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 상에 기재(환불 관련)되어 있는 제휴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되고, 일부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처(매장)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하면 더 편리합니다.)

 

3. 유효기간 만료시 환불 요청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