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유사수신행위란

꼬두암 2017. 8. 4.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금융행위를 하는 것으로 금융다단계피라미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 처벌>

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금융업 유사상호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

소비자를 속이려고 금융업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금융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행위 과태료>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유사수신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상담하거나

제보해야 합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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