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버스 승차권 환불규정

꼬두암 2017. 1. 18.

미사용 버스 승차권은 몇 %나 환불될까? 버스 승차권 환불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버스를 타려다가 일정이 바뀌어 버스 승차권을 환불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버스요금을 환불받아야 하는데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운송약관에

따르면 버스 승차권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외 및 고속버스 환불규정)

 

 

1. 승차 2일전 (시외.고속 동일)

환불 수수료가 없으므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출발전 (시외.고속 동일)

환불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출발 후 2일까지 (시외버스만 해당)

환불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80%를 환불받을 수 있음 (고속버스는 아래 참조)

 

4. 출발 후 2일이 경과된 후 (시외.고속 동일)

승차권은 무효이므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연휴 및 명절은 암표 방지를 위해 50%만 환불해 줍니다. 이규정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고속버스의 경우는 시외버스와는 달라서 '출발 후 2일까지' 환불규정이 없으며,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에 도착전까지 30%'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정차

출발 후에는 30%를 공제하고 70%만 돌려준다는 것인데, 만약 지정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환불신청하면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고속버스의 경우 당일 출발하는 승차권을 예매했다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 이내라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요금 환불에서는 수수료 계산시에 10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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