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버스 승차권은 몇 %나 환불될까? 버스 승차권 환불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버스를 타려다가 일정이 바뀌어 버스 승차권을 환불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버스요금을 환불받아야 하는데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운송약관에
따르면 버스 승차권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외 및 고속버스 환불규정)
1. 승차 2일전 (시외.고속 동일)
환불 수수료가 없으므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출발전 (시외.고속 동일)
환불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출발 후 2일까지 (시외버스만 해당)
환불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80%를 환불받을 수 있음 (고속버스는 아래 참조)
4. 출발 후 2일이 경과된 후 (시외.고속 동일)
승차권은 무효이므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연휴 및 명절은 암표 방지를 위해 50%만 환불해 줍니다. 이규정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고속버스의 경우는 시외버스와는 달라서 '출발 후 2일까지' 환불규정이 없으며,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에 도착전까지 30%'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정차
출발 후에는 30%를 공제하고 70%만 돌려준다는 것인데, 만약 지정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환불신청하면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고속버스의 경우 당일 출발하는 승차권을 예매했다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 이내라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요금 환불에서는 수수료 계산시에 10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등본 대리발급 (0) | 2017.02.09 |
---|---|
차례상 차림그림 명절 차례상 차리는 법 (0) | 2017.01.27 |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상식 (0) | 2016.12.31 |
웨딩 플래너 하는일 요약 설명 (0) | 2016.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