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상식

꼬두암 2016. 12. 31.

상시 발급이 가능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병원 진료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편리합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란 장애인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어도

암 등 중증환자로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① 암, 희귀질병 등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있거나 산정특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심장 또는 뇌혈관 질환 등으로 수술하여 중증 혜택을 받으신 경우 (중증 혜택된

해당 년도)

 

<상시발급 장점>

① 증명서 발급을 위해 추가로 내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추가 내원에 대한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미리 준비해 두면 따로 예약 후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관련근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장애인의 범위)

① 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4호 : 제1호 내지 제2호 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