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발급이 가능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병원 진료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편리합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란 장애인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어도
암 등 중증환자로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① 암, 희귀질병 등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있거나 산정특례 신청서를 받은 경우
② 심장 또는 뇌혈관 질환 등으로 수술하여 중증 혜택을 받으신 경우 (중증 혜택된
해당 년도)
<상시발급 장점>
① 증명서 발급을 위해 추가로 내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추가 내원에 대한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미리 준비해 두면 따로 예약 후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관련근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장애인의 범위)
① 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4호 : 제1호 내지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례상 차림그림 명절 차례상 차리는 법 (0) | 2017.01.27 |
---|---|
버스 승차권 환불규정 (0) | 2017.01.18 |
웨딩 플래너 하는일 요약 설명 (0) | 2016.12.19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연납할인 상식 (0) | 2016.12.15 |
댓글